양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2019-01-14     손인준
양산시는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및 장애인 본인에게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의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이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제3급까지 해당되는 자로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055-392-2409)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