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선원 구속영장 신청

2019-01-15     강동현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화물선 당직 선원 A(44)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공해상에서 운항하다가 무적호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충돌 직전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또,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데 대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인 무적호 승선원 B(52)씨를 찾기 위해 5일째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이날도 경비함정 12척과 해군 2척, 관공선 7척 등 함정 21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새우조망어선 36척도 이날 수색작업에 동원될 예정이었으나 기상여건이 급격히 나빠져 현장에서 철수했다.

해경은 사고장소인 통영 욕지도 남방 80㎞를 기준으로 북동방 광역구역(가로 46해리×세로 40해리)으로 확대해 수색하고 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