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접수

2019-01-17     이웅재
남해군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을 내달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시설확충 사업은 6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수원 조성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농가당 375만원을 지원한다.

교류협력 사업은 2013년 1월 1일 이후, 5가구 이상이 귀농귀촌한 마을에 1개 소당 600만원을 지원해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해군은 이 밖에도 전입 귀농인을 위한 귀농인의 집, 영농자재 무상지원, 농업창업 지원, 주택구입 지원, 영농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안내콜센터 ‘남해로’(1811-7919)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반시설 지원과 지역민과의 교류 협력 등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인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귀농귀촌팀(055-860-3977)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