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총각 가정 이루기’돕는다

31일까지 복지센터 신청

2019-01-17     이웅재
남해군이 군내 결혼 적령이 지난 농어촌총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젊은 농·어업인의 이농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올해 1명을 선정해 국제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미혼남성(초혼만 해당)으로 전업적 농·어업인이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신고서(초혼여부 확인),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사업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9월까지 혼인신고 등 국제결혼을 올리면, 남해군은 결혼생활 전반 등 이행실태 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에 결혼비용 등 보조금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3년간은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 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다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 참여, 농촌정착 의지 등 면밀한 사후관리를 한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