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혐의 경남지역 일간지 전 대표 징역형

2019-01-20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지역 일간지 대표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맘대로 쓰고 행사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일간신문 대표이사로 있던 2015∼2016년 신문사 자금 5억9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자신의 부인이 쓸 승용차 리스대금, 보험료 등 230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2014∼2017년 신문사가 따낸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사대행업체에 맡기면서 대행업체 이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