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영양조사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23일 송오성도의원 주최·경제환경위 주관

2019-01-20     김순철
경남도의회에서 석면건강영향조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남도의회 송오성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석면건강영향조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송오성 의원이 주최하고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위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양산부산대병원 강동묵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1부에서는 석면의 건강영향과 경남의 석면노출원(김영기·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부산시 조례의 성과와 한계·보완 대책(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건강영향조사 방법 및 결과 사례(문성재·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2부에서는 주재발표자와 시민단체, 도청공무원,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송오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와 보완점을 확인하고 도내 석면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경상남도 석면건강영향조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처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1997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청석면ㆍ갈석면의 수입ㆍ제조ㆍ양도ㆍ사용이 금지되기까지 주변에서 석면제품은 흔히 볼 수 있었고, 건축 마감재나 슬래이트 등 지붕재, 산업현장의 단열재, 난연재, 내열재 등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사용해 왔다. 법제화 이후 석면제품은 사라졌지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