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자 회의 개최

2019-01-21     이용구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농가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 338호에 대한 이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적법화율을 향상 시키고자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 지역내 건축사무소장, 축산단체장, 축협, 관계부서, 읍면 경제산업담당 등 총 3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추진현황,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이행기간 부여농가 338호 중 8호가 완료하였고 330호의 농가가 3월 27일(5호), 9월 27일까지(225호)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농가별 추진 홍보 및 현장지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기회이며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음을 발표하였고 행정에서도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