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시내버스업체 장기 미인가 운행 논란

시민단체 “유가보조금까지 지급” 진주시 “재판 결과 따라 처분”

2019-01-21     최창민
진주진보연합이 진주시가 부산교통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진보연합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업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장기간 묵인하고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과거에 내린 감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상태에서 250번 노선버스 6대를 무단운행하고있다.

진주진보연합은 “부산교통이 위법한 행위로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는 오히려 해당 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주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미인가 운행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29일 이 회사의 불법운행에 대해 3차례 개선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법운행을 계속해 같은 해 9월 1차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부산교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시는 특별한 후속 조처 없이 오는 30일 열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