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동 유원지 내 예식장 사전입주 고발

“건축주 건축법 위반”

2019-01-21     이은수
창원시는 21일 마산회원구 봉암동 유원지 내 건립된 예식장(힐스카이&컨벤션)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전입주)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 봉암 유원지내 예식장 건축물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해 5월 24일 착공됐다.

지난 14일 건축주인 ㈜명신개발로부터 2일간(19~20일) ‘미리 예약을 받았던 106건 중 약 40건을 취소하면서 다른 웨딩홀 예약을 잡도록 돕는 등 이번 2건은 다른 웨딩홀을 구할 수 없어 피치못할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임시사용허가 건의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15일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회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주말 2일간 2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해 2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