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명절 체불임금 집중 점검

2019-01-22     정만석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2월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로 2018년 12월 말 기준 발생한 도내 체불임금은 1251억원이며 체불노동자는 2만2688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으로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원, 체불노동자는 1만255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고용노동지청 478억원, 8675명, 양산고용노동지청 435억원, 7686명, 진주고용노동지청 129억원, 2199명, 통영고용노동지청 209억원, 4128명이다.

이에따라 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시군을 통해 적극 홍보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