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새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2019-01-23     안병명
함양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과 발맞추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을 피 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개시일은 1월18일 시작시각인 0시부터이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간이다. 보험보장 기간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와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를 보았을 때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는 제도라고 했다.

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가입해 군민들의 농기계 사고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에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재난·재해의 경우 피해발생의 양상이 복잡 다양한 세태임에도 특별히 지원되는 제도가 보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각종 사회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365일 안전하고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