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2019-01-23     최창민 기자
진주시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월부터 당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며 최근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 숙박관광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당일 관광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지원 조건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며 1일 숙박 시 내국인은 1인당 1만 원(2박 이상 2만 원), 외국인은 1인당 2만 원(2박 이상 3만 원), 외국인 당일관광의 경우 1인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인센티브’로 검색하면 되며 여행사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숙박업소, 음식점, 유료관광지 이용 증빙 자료를 진주시청 관광진흥과(8층)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방공항을 이용한 내륙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이 사천공항을 이용해 진주를 방문할 경우에도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