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월10-11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타결

2019-01-24     박은정
 



1월10일과 11일 1면 한일 정상 2차 회담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한·일 외무장관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제를 폐지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1965년 한·일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효과를 지녔다. 지문날인제도의 2년 이내 철폐 등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를 대폭 개선하고, 국공립 교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 민족교육 등 사회생활상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였다.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1955년부터 실시돼 외국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억압해 왔다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내 전 외국인의 지문날인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