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전 공중보건의 항소심서 감형

취업제한은 줄여 보건소 등지서 무차별 여성 몰카

2019-01-27     김순철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해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은 원심에서 명령한 3년을 깨고 1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몰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8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 있는 보건소, 휴게소, 마트, 식당, 아파트에서 11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카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1차례까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