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019-01-28     정희성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 등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8일까지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진주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받는 것이 편리하다”며 “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를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6)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