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영부인’ 호칭을 바로알고 사용하자

김영진(경남 사천향교 교화장의·전 사천용남중 교장)

2019-01-30     경남일보
기고-김영진

요즘 각종 대중매체 뉴스의 포커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구 부동산 불법투기의혹사건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송 패널 들이나, 각종 인터넷매체, 그리고 기자들, 많은 국민들 뿐 아니라 1월 19일자 일간지 신문 보도내용 중에 “영부인과 동창관계 고려한 듯”이란 말이 있었다. 그리고 숙명여고 동창 모임에서도 “우리학교에서 영부인을 배출했으니” 라는 표현이 있다.

이 때 ‘영부인’은 ‘대통령부인’으로 표기를 하여야 바른 호칭이 되는 것이다. 그냥 ‘영부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부인인지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90년대까지 만 해도 ‘영부인’이란 호칭이 대통령부인에게만 한한 고유명사인양 호칭해왔다. 그 연유는 아마도 영부인의 ‘영’ 字가 대통령 영(‘領’ 거느리다, 다스리다)字를 곡해하여 ‘領夫人’으로 오칭(誤稱)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준한다면 군대 계급의 영관급 장교인 대령, 중령, 소령 부인도 모두 그 영(領)字를 준용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영부인은 한자로 영부인(令夫人)으로 표기하며 남의 아내에 대한 존칭(경어)으로 쓰인다. 이는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기혼남자의 부인에 대한 일반적 칭호(號稱과指稱)로써 일반명사인 것이다. 영(令)의 한자어는 아름답다. 착하다. 선량하다로 해석되어 남의 친족에 대하여 경칭(敬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 용례로 남의 아들을 ○○○씨의 ‘영식(令息)’, 딸은 영애(令愛), 남의 손자를 영손(令孫) 또는 영포(令抱)라 하여 높임말을 써오고 있으며 전통의례인 혼인예식 때 축의 봉투와 단자의 서식도 이렇게 써오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의 기사는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호·지칭으로 ‘대통령부인 ○○○여사’, 대통령 영식(令息)○○○씨, 대통령 영애(令愛) ○○○씨 등으로 써야 바른 언어예절이 되는 것이다. 단, 비서 등 제3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부인을 호·지칭 할 경우는 ‘영부인’을 사용할 수 있겠다.

언어예절 중 호, 지칭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바른 호, 지칭의 생활화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김영진(경남 사천향교 교화장의·전 사천용남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