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영부인’ 호칭을 바로알고 사용하자
김영진(경남 사천향교 교화장의·전 사천용남중 교장)
요즘 각종 대중매체 뉴스의 포커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구 부동산 불법투기의혹사건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송 패널 들이나, 각종 인터넷매체, 그리고 기자들, 많은 국민들 뿐 아니라 1월 19일자 일간지 신문 보도내용 중에 “영부인과 동창관계 고려한 듯”이란 말이 있었다. 그리고 숙명여고 동창 모임에서도 “우리학교에서 영부인을 배출했으니” 라는 표현이 있다.
이 때 ‘영부인’은 ‘대통령부인’으로 표기를 하여야 바른 호칭이 되는 것이다. 그냥 ‘영부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부인인지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90년대까지 만 해도 ‘영부인’이란 호칭이 대통령부인에게만 한한 고유명사인양 호칭해왔다. 그 연유는 아마도 영부인의 ‘영’ 字가 대통령 영(‘領’ 거느리다, 다스리다)字를 곡해하여 ‘領夫人’으로 오칭(誤稱)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준한다면 군대 계급의 영관급 장교인 대령, 중령, 소령 부인도 모두 그 영(領)字를 준용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영부인은 한자로 영부인(令夫人)으로 표기하며 남의 아내에 대한 존칭(경어)으로 쓰인다. 이는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기혼남자의 부인에 대한 일반적 칭호(號稱과指稱)로써 일반명사인 것이다. 영(令)의 한자어는 아름답다. 착하다. 선량하다로 해석되어 남의 친족에 대하여 경칭(敬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 용례로 남의 아들을 ○○○씨의 ‘영식(令息)’, 딸은 영애(令愛), 남의 손자를 영손(令孫) 또는 영포(令抱)라 하여 높임말을 써오고 있으며 전통의례인 혼인예식 때 축의 봉투와 단자의 서식도 이렇게 써오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의 기사는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호·지칭으로 ‘대통령부인 ○○○여사’, 대통령 영식(令息)○○○씨, 대통령 영애(令愛) ○○○씨 등으로 써야 바른 언어예절이 되는 것이다. 단, 비서 등 제3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부인을 호·지칭 할 경우는 ‘영부인’을 사용할 수 있겠다.
언어예절 중 호, 지칭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바른 호, 지칭의 생활화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김영진(경남 사천향교 교화장의·전 사천용남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