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경로당에 음식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2019-01-31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진주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중순께 마을 경로당 9곳을 방문해 귤과 막걸리 등 11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