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없는 화장실 ‘이물질’ 골머리

물티슈·스타킹 등 변기에 버려 이송배관 등 막혀 오물 역류 우려

2019-01-31     정희성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장실 휴지통 때문에 생기는 악취나 해충을 막고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화장실 이용객들이 각종 이물질을 변기에 버리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물티슈 등 물에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 등 이물질 때문에 오수중계펌프장과 이송배관, 각종 기계설비에 막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물질은 물티슈가 70% 정도 됐고 속옷, 스타킹 등도 다수 발견됐다.

화장실 변기를 통해 배출되는 오수는 연결된 하수관로를 따라 오수중계펌프장을 거쳐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간다..

시관계자는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일반 휴지와 달리 물에 녹지 않으며 이송배관을 막거나, 오수중계펌프장의 펌프 날개에 걸려 하수 이송이 불가하게 돼 최악의 경우 시설의 침수사고는 물론 하수맨홀을 통해 오수가 월류되거나 가정 내에서 오물이 역류되는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티슈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반드시 전용 휴지를 사용하고 물에 분해되지 않는 이물질은 별도 휴지통에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