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연지도원 위촉·직무교육

2019-02-07     이용구

거창군은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금연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임기 2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건소 신고와 자료 제공, 그밖에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흡연신고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금연지도와 점검을 실시 할 것이며 지난해 말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법정금연구역 의무화 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 등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직무교육에서는 군의 금연지도 추진방향, 관련법규, 금연지도원의 역할, 활동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직무이해도를 높였다.

조춘화 보건소장은 “무분별한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군민들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