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소규모 조선소도 국외 선박 수리 가능”

2019-02-10     강동현
통영 외곽지역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영시는 항만시설 외부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가 개정·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남도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 어려움을 겪은 통영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개선한 결과다.

당시 간담회에서 통영시는 “러시아 선주가 직접 소규모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통영지역 소규모 조선업계는 선박수리업 규제완화 소식에 “매년 2월이면 러시아 선박(요트)들이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 요건이 완화돼 다행”이라며 반겼다.

시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언제든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055-650-3152)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