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예타 유지…제도개선 필요”

기초단체장 간담회서 예타면제 필요성 역설

2019-02-10     김응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