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직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2019-02-11     정만석
경남도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된 기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업무ㆍ기능별로 분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무직 정원 관리는 ‘경남도 공무직근로자 정원 관리규정(소관부서 정책기획관)’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인사ㆍ노무관리는 ‘경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 관리규정(소관부서 인사과)’으로 분리함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함께 전문적이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따라 업무(기능)와 규정의 소관부서 일원화로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으로 대외직위를 부여해 근로자의 사기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구성ㆍ운영하던 인사위원회를 인사과로 창구를 단일화해 채용 등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특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청렴의무 강화와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용노동부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의무화 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권익보호에 비례한 청렴의무도 보강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무직 근로자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