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공무직 ‘특혜’ 채용 논란

작년 1~2차 서류·면접 통해 1명 선발 탈락자 “합격자, 담당 공무원 아들” 주장 진주시 “아들 맞지만 공정하게 뽑아” 해명

2019-02-11     정희성
최근 진주시가 환경공무직(미화원) 1명을 공개 채용한 가운데 최종합격자가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11일 진주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환경공무직(무기계약직) 1명을 뽑는 공고를 냈다.

응시인원은 모두 11명이었으며 12월 17일 1차 서류심사와 20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문제는 최종합격자가 해당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합격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자 A씨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봐야 하는데 담당공무원 가족이나 친척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허탈하다”고 했다.

이어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부서 공무원 아들이 맞다”면서도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을 봤다. 면접 60%, 서류 40%를 적용했다”며 “2차 면접심사는 본청 사무관 2명, 외부기관 공무원 1명 등 3명이 참여했다. 지원서에 부모 이름이나 직업 기재란은 없었다. 면접도 무작위로 추첨을 했다”고 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뽑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주시의 해명에도 탈락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면접관들이 A씨(최종합격자)가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탈락자 A씨는 “예전에는 실기전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없었다.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