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환경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수사의뢰 해야

2019-02-12     경남일보
진주시가 환경공무직(미화원) 직원을 채용했는데 , 그 직원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청 안팎에는 ‘채용특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하게 봐도 ‘특혜’의혹을 살만하다. 문제는 최종합격자가 해당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락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탈락자 A씨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봐야 하는데 담당공무원 가족이나 친척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허탈하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심경을 밝혔다.

담당공무원의 아들이라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나올만하다. 시 관계자는 “부서 공무원 아들이 맞다”면서도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블라인드 면접을 봤다. 면접 60%, 서류 40%를 적용했다”며 “2차 면접심사는 본청 사무관 2명, 외부기관 공무원 1명 등 3명이 참여했다. 지원서에 부모 이름이나 직업 기재란은 없었다. 면접도 무작위로 추첨을 했다”고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뽑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주시의 해명에도 탈락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면접관들이 A씨(최종합격자)가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입사원서를 들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먹듯이 처리한다면 이는 ‘적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진주시 자녀 ‘특혜의혹’에 대해 전모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면 점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약 담당부서 공무원이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렵다. 진주시는 1차로 면밀한 자체조사를 통해 채용절차를 검증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