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억원 지원

2019-02-13     강진성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해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다.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9년 1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경남지역 소재 중진공 접수처는 △경남지역본부(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김해 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진주시 충무공동 이노휴먼씨티 6층)가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