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 사무국장 집행 유예

HK조선 업무방해 등 혐의

2019-02-14     문병기
조선소에 무단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류모(52) 사무국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120시간의 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심재원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7년 6월께부터 사천시가 HK조선의 선박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쇳가루와 분진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행정지도를 했다. 당시 조선소측도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는 등 성실히 임했다.

하지만 류 씨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이같은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해 12월께부터 수 차례 조선소를 무단 침입하고 크레인 운행을 막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협의이다. 류 씨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수협 어촌계 대의원 박모(61)씨에게도 벌 4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HK조선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여기고 있다. 관계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같은 일을 벌였는 지는 확실치 않으나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협박 등으로 조선소를 압박한 댓가에 비해서는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건 외에도 또 다시 언론을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류 씨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고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