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20대 징역 20년 선고

1심 재판부 “잔인하게 폭행”

2019-02-14     강동현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가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서도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 나이가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했고, 반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를 엄벌해 달라며 참여한 인원이 41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강동현·김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