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2019-02-17     정희성
Q. 후보자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비닐하우스가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장소라면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따라 법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의 집을 각각 방문해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조합원을 모이게 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하루에 두 호 정도 방문해도 호별방문죄가 되나요.

A.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해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 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호별방문죄가 성립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