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경부울 설명회

2019-02-18     강진성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3월7일까지 권역별(부산, 울산, 창원, 진주)로 제도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오는 4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하는 2018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에 대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월 26일(오후 2~4시) 진주(한국승강기안전공단 1층 교육장)를 시작으로 창원(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울산(28일, 언양수질개선사업소 1층 홍보관), 부산(3월 6~7일, 부산울산경남본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제도설명회와 실적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1팀(051-366-37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수입 또는 출고하는 업체에서 일정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