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강의료 빼돌린 전직 교수 집행유예

2019-02-24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강사료를 빼돌리고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매긴 혐의(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강의료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준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2007∼2009년 사이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3900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중국 출신 대학원생이 거의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A+’ 성적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이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제 등을 수행하며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대학 측은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A 교수를 해임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그가 논문지도 명목으로 중국인 여자 유학생들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자리로 강제로 부르고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는 점도 해임 사유로 꼽았다.

A교수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