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9-02-26     김응삼
그동안 종사자수가 20만에 달하지만 정부 직불제 대상에서는 늘 소외받아왔던 임업농가의 숙원사업이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에 농지와 함께 임야를 추가하면서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임업에만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임업종사자를 외면하는 것”이며 “20만 임업인의 숙원사업인 임업직접지불제도가 시행돼 정부의 직불제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