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조합장선거 공명선거돼야

2019-03-03     경남일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접수 결과, 도내 농협 136·수협 18·산림조합 18곳 등 총 172곳의 조합장 선거에 410명이 출마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때의 평균 경쟁률 2.6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막은 올랐지만 불법선거 우려는 여전히 높다. 수억원씩 써야만 당선되는 관행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조합장 한 사림에게 인사권과 각종 사업집행 권한 등이 집중돼 있는 반면 견제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현재 경남경찰청이 발표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관련된 선거사범은 19건, 22명에 대해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 금품·향응제공이 73.7%에 달했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고질적인 병폐인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과열·혼탁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주체나 시기, 방법이 제한적이다. 깜깜이 선거로 흐르다보니 불법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도상 일정 부분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도적 문제점만 탓할 수 없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선거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