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6·13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부과

산악회 산행 빙자 기부행위받은 36명에게 3800여만 원

2019-03-03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이 낸 회비에 비해 과다하게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3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지역 산악회 간부 A, B씨는 산행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7일 고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산행의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 107만원씩 총 3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참석시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하여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 1월에는 2017년 6월 실시된 모 지역 농협조합장선거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17명에게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