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볼모로…대문 잠근 유치원들

도내 사립유치원 91곳 개학연기 예상 교육청 “강력 법적 대응”…긴급 돌봄 339곳 확보

2019-03-03     강민중
경남도내 사립유치원 35%가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경남에서 개학 연기 방침을 확정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258곳 중 34%인 87곳이다. 수일째 이어진 도교육청 현황 조사에도 아직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4곳(1.6%)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무응답 유치원 역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35.3%인 91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했다. 개학 연기가 예상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모두 1만6000 여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입학일 연기 강행과 관련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라며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및 세무 조사 의뢰 등 조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학연기 소식은 도민과 학부모님께 혼란과 걱정을 주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학연기에 참여하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일방적인 통보와 회유도 불법행위이며, 이에 참여한 유치원도 부당 공동행위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한 ‘도우미 돌봄 서비스’ 마련에도 착수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도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339곳으로 1만7933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www.gne.go.kr)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오는 4일 해당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며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