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9-03-05     김응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5일, 사이버 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 조직에 육군과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사이버군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체계를 교란·거부·통제 또는 파괴하는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부의장은 “세계적으로도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 국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