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도로법 개정안 발의

2019-03-06     김응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5일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의 지선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서 공항이나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교통수요와 지방의 재정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하는 도로다. 개정안에서 국지도의 지선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도로사업 추진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국지도는 국토부가 철저한 수요검증을 통해 7~8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다”며 “국지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지선을 놓는 데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