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촌대경파미르 일부세대 보상급 제외 논란

세대당 피해보상금 660만원 위임장 미제출 42세대 제외 “전체에 공평히 적용돼야” 주장 대경 “문자 등 여러차례 안내” “미제출 세대 과실…보상계획無”

2019-03-06     강진성

아파트 하자문제로 입주 홍역을 치렀던 정촌대경파미르가 이번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대경건설은 예비입주자대표협의회(예비입대의)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금과 지연 이자 등으로 세대당 66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보상합의에 따른 위임장(동의서)을 1월 22일까지 제출하는 세대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촌대경파미르는 전체 1465세대 가운데 1265세대가 분양됐다. 이중 1223세대는 위임장을 제출해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미제출 42세대는 제외됐다.
보상에서 제외된 세대는 “모든 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장 제출여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세대는 위임장 제출 요구 자체를 몰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일부는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위임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60대 입주예정자 A씨는 “인터넷도 하지않아 입대의 (인터넷)카페가 있는 지 조차 몰랐다.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삿짐을 다른 곳에 보관하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대경에 항의조차 않고 기다렸다. 이후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문의했더니 위임장을 내지 않아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통영에 거주하는 입주예정자 B씨는 “타지에 있고 바쁘다보니 하자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고 입주날짜만 기다렸다. 이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보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편물을 찾아보니 안내장을 뒤늦게 발견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모두 피해를 받았는데 미제출 세대는 안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경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는데 이런 차별을 받으니 억울하다”고 전했다.

입주 예정자 C씨는 “위임장 제출 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나 제출했는데 당초 예고된 기간을 넘겼서 못받아 들인다고 들었다.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해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의심도 든다. 하자를 제대로 고쳐달라고 했을뿐인데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세대는 분양자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보상 안내 자체를 몰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경건설은 위임장 제출을 성실히 안내했으며 고의적으로 일부 세대를 제외시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경 관계자는 “예비입대의와 협의 내용을 모든 세대에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보내고 사전점검 당시에도 현장 안내를 수차례 했다. 이후 예비입대의로부터 넘겨 받은 위임장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보상조건에는 위임장 제출세대에만 적용된다고 밝혔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세대는 사용승인 시점에서 민원을 넣어 회사를 어렵게 했지만 그 이유로 배제하지 않았다. 위임장 제출기한이 넘겼기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억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어 입대의와 구제방안을 논의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42세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에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민사문제인만큼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촌대경파미르는 1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현재 400여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