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 문여는’ 상시국회로 신뢰회복 추진

국회 혁신자문안 권고사항 발표 이해충돌 상임위 배정 방지…‘쪽지예산’ 근절방안도 포함

2019-03-07     김응삼
국회가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회 예산 심사 시 ‘쪽지예산’의 산실로 꼽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제척·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임시국회 매달 개회는 혁신자문위가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위해 제안한 대표적 권고사항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주고받기식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인 소소위 등에서 예산 증감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는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 심사’의 주범으로 지적됐다.

혁신자문위는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