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막판 과열·혼탁 우려된다

2019-03-10     경남일보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열기가 더해지면서 금품 살포와 상호비방 등 과열·혼탁 양상 또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1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 25건은 경고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제1회 선거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 분위기다.

조합장 선거는 4년 전 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선거로 시행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및 감시 강화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식이 제고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 명함, 전화 등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많은 게 조합장 선거다. 좁은 지역단위에서 조합원 수가 적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혀있다 보니 금품살포 등의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우려 또한 높다. 특히 사정기관이 대대적 단속의지를 밝혔음에도 불법행위가 지연, 혈연, 학연을 매개로 은밀히 진행돼 자발적 신고 외에는 단속이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나 수사당국은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처리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투표 의지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선거문화를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