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축산법 개정 촉구 군청앞서 군민집회

2019-03-11     김철수

고성축산법 허가 개정을 촉구하는 고성군민집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고성군청 및 고성군의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성군 개천면 구례마을 주민, 상리면 이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고성군의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가 6개월째 고성군의회에 묶여 있어 신속한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가축허가에 따른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또 ‘악취냄새 못 맡겠다! 돈·축사 절대 안 돼’, ‘양돈축사 허가가 왠 말이냐, 차라리 주민죽여라’ 등의 글귀가 새겨진 펼침 막과 피켓을 들고 축산 조례 개정 신속처리 및 신규 축산 허가 반대를 위한 구호를 외치며 고성읍 서외오거리를 거쳐 인성사거리를 지나 고성군의회까지 행진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