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폭행혐의 전직 시의원 무죄

2019-03-13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3일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보면 이 전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현직 김해시의원이던 지난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A씨(61)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