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 검사비 일체 국가 부담

2019-03-14     김응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위험군 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초기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의원은 이날 임신 바우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초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시발점”이라며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가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