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장 선거사범 63.9% 감소

2019-03-14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 14일까지 총 64건 87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하고, 3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았고(53명·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12.6%)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3.9% 감소한 반면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60.9%로, 제1회 54.8%보다 6.1%p 더 높아졌다.

경찰은 이같은 원인으로는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