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음주운항 집중단속

“음주 운항 뿌리 뽑는다”…여객선·화물선도 집중 단속 바다도 ‘윤창호법’ 필요…국제 규정도 마련돼야 (CG)

2019-03-14     손인준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로 바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해경이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음주 운항 단속 대상을 여객선·화물선으로 확대·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연중 불시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선박 입출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 입항 직후 선박에 승선해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음주 사실이 발각하면 해수청 등에 통보해 출항정지 명령 등을 내려 음주 운항을 막는다.

해상에서도 경비정을 이용해 불시 단속이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해상 음주단속은 낚싯배나 소형 어선 위주로 이뤄졌다.

대형 화물선이나 여객선은 음주 운항 빈도가 낮고 단속도 까다로워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6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600건에 가깝지만 대부분 소형 어선이나 낚싯배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선주들 반발도 예상되지만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