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방사청장, S&T重 수출상담

2019-03-17     황용인·이은수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15일 창원시에 소재한 S&T중공업㈜에서 16차 다파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S&T중공업㈜은 1959년에 설립된 예화산탄공기총제작소를 시초로, 1973년도에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기동장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다. 현재, S&T중공업㈜은 한국군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장비(중기관총, 자동포, 발칸포 등)와 기동장비(변속기류, 구동축 등)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타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인도 등의 국가에 방산수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왕정홍 청장은 S&T중공업㈜ 권정원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T중공업㈜ 권정원 대표이사는 “방산수출의 경우 수출허가와 기술 이전 계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며,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이전에 실시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동일한 제품의 반복적인 수출’과 같이 즉시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방산수출기업의 적기 업무수행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분야도 찾아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방위사업청은 1단계로 3월중 행정규칙을 개정해 수출 허가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2단계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수출허가 면제 및 거래보고로 대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S&T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징수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수출업체 뿐 아니라 많은 국내 협력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추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산업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료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용인·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