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 좀먹는 고소·고발·소송

이수기(논설고문)

2019-03-18     경남일보
고소·고발이 많은 것은 고소장만 접수시키면 수사 당국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인 규명을 직접 해야 하나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간 130만여건의 고소·고발을 막을 수 없지만 남용은 막아야 필요한 곳에 수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전체 고소·고발의 60%가 무혐의, 기소유예, 각하 등 불기소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프랑스, 독일처럼 고소·고발에 비용 일부라도 고소인에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단계가 온 것 같다

▶대화나 타협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도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다. 무차별 폭로와 흑색선전에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잘하는 정치권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검찰,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7 법원접수 소송은 674만 7513건으로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소송이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각종 갈등 원인은 지역, 계층, 이념, 세대, 성별, 정치, 노사, 교육, 환경 등에 타협이 부족하다는 근거다. 건강사회를 좀먹고 남을 무고하고 사소한 일에도 무차별 고소·고발을 하거나 소송이 많은 것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