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읍·면·동장 탄생 가능성

2019-03-20     경남일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방자치선진국과 비교할 때 인구, 지역이 너무 넓고 커서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에 준 기초자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거를 통해 읍·면·동장을 선출하거나 후보자를 공모, 1차 주민심사단이 2배수를 추천하면 자치단체장이 적임자 1명을 임명하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는 읍·면·동장은 5급 또는 6급에서 승진 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개방직(형)으로 직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읍·면·동장을 선출 때는 준 법인격이 있는 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셈이다.

▶2018년 12월 전남 순천시가 공모를 통해 낙안면장에 농업회사법인 대표 신길호(51세)씨를 최종 선발했다. 공고를 통해 인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형 선발제도를 도입, 낙안면민 100여 명이 참여, 임용후보자 대한 직무수행계획 발표와 주민들과 질의응답한 후에 주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 2명을 추천했다.

▶전남의 낙안면장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읍·면·동장의 개방형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열정, 비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읍·면·동장으로 취임하면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현재의 여론 추세를 감안 할 때 머지않아 민간인 읍·면·동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