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23억 융자지원

2019-03-20     손인준
양산시는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23억원을 융자지원한다.

그동안 융자한도가 농가당 5000만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최고 1억원이하로 변경됐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기간 중 타 시 군으로 전출하거나 토지구입 등 농업관련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1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 융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