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매단 청소차의 위험한 질주

짧은거리 승·하차 수거방식…주택가 골목 벗어나도 매달린채 운행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상 불법…안전확보·근무환경 개선 절실

2019-03-20     최창민
청소차량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근무환경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 청소차량은 뒤편에 설치한 발판에 올라서서 매달린 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아파트가 많은 도심지역의 경우 단지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짧은거리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수거하면 번거로운데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 다니며 수거하는게 다반사다.

심지어 아파트나 주택가를 벗어나 큰 도로에까지 나와서도 차량 내에 탑승하지 않고 매달린 채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당연히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은 차량 운행 시 사람은 차 안에 타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은 운전석 옆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해야한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환경미화원은 18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도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확보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차량 뒤편의 발판을 없애고 탑승공간을 따로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주시의 한 시민은 “어스름한 새벽에 차량에 매달려 가는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아찔할 때가 많다.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는 모르겠지만 큰 도로에까지 나왔는데 굳이 차량에 매달려 가는 것은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의 또 다른 시민은 “지금까지 무심코 생각하고 지났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지만 선진적인 첨단 청소차를 개발해 운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 정선군과 광주 서구청 등은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했다. 이 차량은 차 뒤편 발판을 없애고 환경미화원이 탑승할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운전자 시야확보가 안 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뒤쪽을 볼 수 있는 영상장치와 사람이 끼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도 탑재했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의 37%는 청소차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형 청소차량은 기존 차량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전역에는 매일 새벽 환경미화원을 매단 청소차량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이제 경남에도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 위험하기 짝이없는 기존 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