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교육청, 지하 골프연습장 결국 철거

민방위 대피소에 설치…여론 뭇매 “부적절 지적에 철거…자정노력”

2019-03-24     김상홍
속보=합천교육지원청이 민방위 대피소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본보 22일자 4면보도)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철거했다.

24일 합천교육지원청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합천교육지원청은 이날 골프연습장 설치 보도 안내문을 통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철거를 결정했다”며 “골프연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대피시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 철거 등 필요사항을 조치를 취해 비상대피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가 결정됐다”면서 “평일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사용을 권장했으나 실제로는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결국 해당 시설 철거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합천교육지원청 골프연습장은 최근 직원만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직원만을 위해 몰래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특히 비상시에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민방위 대피소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한 것은 민방위 규정 위반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교육지원청 내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8월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 예산 800만 원을 들여 골프연습 장비 2대 등을 사들여 설치했으며 직원 4~5명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정서와 부합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해 지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일과 중 운동 등 복무 위반 사례는 없는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홍기자